정부지원혜택

보청기급여 혜택

2020년 7월 1일부터 보청기지원금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종제한

2020년 7월말 까지는 모델의 제한이 없습니다.

2020년 8월초 부터는 특정 모델만 지원됩니다.

청각장애등록자가 '보청기구매지원금'을 받고자 할 때만 적용됩니다.



인력과 시설 기준을 갖춘 전문센터에서만 지원가능

인력기준이 충족되는 업체만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관련교육 이수자)

방음부스, 음장검사등 전문적인 시설요건을 갖춘 업체에서 구매시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건강보험가입자 중 청각장애등록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청각장애등록자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 2세 이하 영유아(2019. 1. 1 부터)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 청각장애등급의 6분법 기준, ABR인 경우 측정치의 평균 >가40~59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 제외)




지급금액
구분 청각장애등록자
(일반)
청각장애등록자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지급시기 첨부서류 지원주기
지원수량
변경 전 1,179,000 1,310,000 구매 1개월뒤
검수확인 후
바코드 외 5년 주기,
한쪽지원
변경 후
(1회차)
999,000 1,110,000 구매 1개월뒤
검수확인 후
계약서
추가

5년주기,
한쪽지원은
기존과 동일
/
보청기관리
등 사유로
매년 일부액
분할지원

(2회차) 45,000 50,000 1년 경과후 적합관리
청구서
(3회차) 45,000 50,000 2년 경과후 적합관리
청구서
(4회차) 45,000 50,000 3년 경과후 적합관리
청구서
(5회차) 45,000 50,000 4년 경과후 적합관리
청구서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 최대262만원 지원
하기의 4가지 사항에 충족될 지원가능(113만원X2개=262만원)

80dB 두 귀의 청력 손실이 모두 80dB 미만 50% 두 귀의 어음 명료도가 50% 이상 15dB 두 귀의 어음 명료도가 50% 이상 20% 두 귀의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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